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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9,743개. (23.3.13 기준, 22.9월 대비 284개 증가) 

 

이렇게 많은 브랜드 중에서 내가 고른 브랜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튼실한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창업의 문, 첫번 째 문은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정보공개서 보는법 입니다

 

・ 정보공개서란? 
・ 정보공개서 보는법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란, '선택한 브랜드에 대해 창업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사실 가맹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브랜드에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비 창업자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맹 본부의 재무상황 (최근 3개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가맹 사업 현황 (사업 시작일, 직영점 운영 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가맹 본부의 법 위반 사실 (가맹 사업법 위반, 형사 처벌 내역 등)
가맹 사업자의 부담 (가맹 시,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 등)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 계약 기간 등)
가맹 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인허가 필요 여부 등)

 

 

 


 

 

 

정보공개서 보는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열람'에 들어가면 원하는 브랜드를 검색하여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등록일입니다. 오래 운영된 안정적인 브랜드를 찾는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다음은 재무 상황으로 해당 브랜드가 얼마나 재무상으로 건전한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계약담당자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에 비해 임직원 수가 많다면 본부의 비용이 그만큼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며 임직원 수가 적다면 많은 가맹점들의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가맹 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먼저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출점하려고 하는 지역에 해당 브랜드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 3년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추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줄어들고 있다면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고객의 선택을 못받는 브랜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맹점 변동 현황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신규개점보다 계약해지(종료)가 많다면, 명의변경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시장에서 큰 선택을 받지 못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별 연평균 매출액과 단위면적당 평균 매출액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브랜드를 결정하였다면 예상 매출액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료에요.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해요)

 

 

 

 

 

 

✅ 그 이외 확인해야 할 사항

 

독립사업자 & 가맹본부-가맹점

 

 

 

가맹 본부가 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많다면 혹시 가맹 분쟁이 많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을 통해 창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 계약 기간도 꼭 확인하셔서 해당 기간동안 운영이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고 조회하신 화면 제일 하단에 '정보공개서 보기'를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만약 창업 할 브랜드를 정하고 계약 담당자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다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가맹사업법 제 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 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함

 

 

  • 내용과 제공일자를 반드시 확인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가맹 본부의 신뢰성을 판단

 

가맹사업법 제 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제시된 방법 중 하나로 제공 받아야 함

 

 

  •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
  •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
  • 정보통신망에 게시 (가맹희망자가 읽은 시간이 확인 되어야 함)
  • 전자우편으로 송부 (발송 ・ 수신 시간이 확인 되어야 함)

 

가맹 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 받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 해야만 함

 

  • 가맹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실제 정보공개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 본부와 계약을 채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로 축소 가능

 

 

배민외식업광장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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